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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예학회(이하 “학회”로 칭함) 정관 제3조와 편집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무예연구(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종류)

학회지는 무예에 관련된 독창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하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과 가치 있다고 포함되는 현장보고서도 포함한다.

  • ① 원저(Regular paper): 독창적인 연구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
  • ② 단신(Note): 어떤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방법 등과 같이 원저논문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발표할 가치가 있는 것.
  • ③ 총설(Review):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어떤 특정 주제의 최신 연구 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 ④ 속보(Short Communication): 독창적인 중요한 발견 또는 결론을 포함하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제3조 (중복 출판 및 표절 금지)
  • ①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복수 출판, 부분 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해야 한다.
  • ③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중복 출판 및 표절로 판명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조 (논문 투고 자격)

투고자는 공동 저자를 포함하여 모두 학회 회원으로서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제5조 (논문 접수)
  • ① 논문 투고는 투고자가 원하는 발행월일 기준으로 6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 ②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학회 사무국에 도착할 날을 접수 일로 하여 접수증을 발급한다. 도착 일이 투고 마감일을 경과했을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 접수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 ④ 논문접수시 논문표절확인서와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출판 시 한국무예학회에 귀속된다.
제6조 (심사 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대상자 중에서 편집출판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이 투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전공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한다. 이 때 논문편집위원회에 속해 있는 심사위원 중에 투고 논문을 평가할 수 없거나, 외부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로부터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이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③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한다.
  • ④ 투고자에게 판정 결과를 발송하여 그 결과를 알린다.
  • ⑤ 수정을 요구한 내용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하여 요청 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당호에 논문게재를 결정한다.
  • ⑥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⑦ 심사 결과의 판정은 본 규정 및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7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대상자의 선정)
  • 1.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무예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체육, 인류, 민속, 무예 및 복합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체육 및 무예 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체육 및 무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⑥ 덕망 있고 회원들에게 존경받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⑦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양한 학문분야의 편집위원을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편집위원 후보자격이 주어진다.
    • ②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임명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이 가능하다.
    •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된다.
  • 3. 편집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지 투고 논문을 사전에 심사한다.
    • ②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 명에 의하여 재심사한다.
    • ④ 심사위원의 결과를 토대로 학회지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논문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심사 의무)
  • ① 심사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의뢰에 응해야 하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종료 후 즉시 심사서와 심사 논문을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 의뢰의 해제)
  • ①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심사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제10조(심사서의 발송)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교신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 거부)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공표 금지)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사 내용 공표 금지)

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알리지 않는다.

제14조(심사 결과의 종류)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류로 구분한다.

제15조(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16조(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 ①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신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 ㉮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불완전한 경우
    • ㉯ 결과의 해석과 논의가 불완전한 경우
    • ㉰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불완전한 경우
    • ㉱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② 교신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수정 및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제17조(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교신 저자에게 통보한다.

  • ㉮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 ㉯ 논문 내용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
  • ㉰ 논문 결과가 매우 불충실한 경우
  • ㉱ 기타 논문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18조(종합 판정)
  • ① 종합 판정은 2인의 심사 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른다.
  • ② 단 게재가,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자 C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표1. 논문 심사 종합 판정표
    심사자 A 심사자 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심사자 C의 판정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9조(외국어 논문)
  • ①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문법적으로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외국어 논문은 저자 중 1인 이상이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학부 과정 이상에서 최소한 2년 이상 해당 외국어의 국가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투고를 허용한다.
  • ③ 투고 논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원칙으로 하되, 투고하는 논문의 내용전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외국어의 투고가 가능하다.
제20조(학회지의 발간)

본 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표 2. 한국무예학회지 논문 발간 일정

년도 발행 권 호 투고마감일 심사마감일 발행일
2007 1 1권 1호 2007. 8. 30. 2007. 9. 30. 2007. 10. 30.
2008 2 2권 1호 2008. 2. 28. 2008. 3. 30. 2008. 4. 30.
3 2권 2호 2008. 8. 30. 2008. 9. 30. 2008. 10. 30.
2009 4 3권 1호 2009. 2. 28. 2009. 3. 30. 2009. 4. 30.
5 3권 2호 2009. 8. 30. 2009. 9. 30. 2009. 10. 30.
2010 6 4권 1호 2010. 2. 28. 2010. 3. 30. 2010. 4. 30.
7 4권 2호 2010. 8. 30. 2010. 9. 30. 2010. 10. 30.
2011 8 5권 1호 2011. 2. 28 2011. 3. 30 2011. 4. 30
9 5권 2호 2011. 8. 30 2011. 9. 30 2011. 10. 30
2012 10 6권 1호 2012. 2. 28 2012. 3. 30 2012. 4. 30
11 6권 2호 2012. 8. 30 2012. 9. 30 2012. 10. 30
2013 12 7권 1호 2013. 2. 28 2013. 3. 30 2013. 4. 30
13 7권 2호 2013. 8. 30 2013. 9. 30 2013. 10. 30
2014 14 8권 1호 2014. 2. 28 2014. 3. 30 2014. 4. 30
15 8권 2호 2014. 8. 30 2014. 9. 30 2014. 10. 30
2015 16 9권 1호 2015. 2. 28 2015. 3. 30 2015. 4. 30
17 9권 2호 2015. 8. 30 2015. 9. 30 2015. 10. 30
2016 18 10권 1호 2016. 2. 28 2016. 3. 30 2016. 4. 30
19 10권 2호 2016. 8. 30 2016. 9. 30 2016. 10. 30
2017 20 11권 1호 2016. 12. 30 2017. 1. 30 2017. 2. 28
21 11권 2호 2017. 3. 31 2017. 4. 30 2017. 5. 31
22 11권 3호 2017. 6. 30 2017. 7. 31 2017. 8. 31
23 11권 4호 2017. 9. 30 2017. 10. 31 2017. 11. 30
2018 24 12권 1호 2017. 12. 31 2018. 1. 31 2018. 2. 28
25 12권 2호 2018. 3. 31 2018. 4. 30 2018. 5. 31
26 12권 3호 2018. 6. 30 2018. 7. 31 2018. 8. 31
27 12권 4호 2018. 9. 30 2018. 10. 31 2018. 11. 30
2019 28 13권 1호 2018. 12. 31 2019. 1. 31 2019. 2. 28
29 13권 2호 2019. 3. 31 2019. 4. 30 2019. 5. 31
30 13권 3호 2019. 6. 30 2019. 7. 31 2019. 8. 31
31 13권 4호 2019. 9. 30 2019. 10. 31 2019. 11. 30
2020 32 14권 1호 2019. 12. 31 2020. 1. 31 2020. 2. 28
33 14권 2호 2020. 3. 31 2020. 4. 30 2020. 5. 31
34 14권 3호 2020. 6. 30 2020. 7. 31 2020. 8. 31
35 14권 4호 2020. 9. 30 2020. 10. 31 2020. 11. 30
2021 36 15권 1호 2020. 12. 31 2021. 1. 31 2021. 2. 28
37 15권 2호 2021. 3. 31 2021. 4. 30 2021. 5. 31
38 15권 3호 2021. 6. 30 2021. 8. 15 2021. 8. 31
39 15권 4호 2021. 9. 30 2021. 11. 15 2021. 11. 30
2022 40 16권 1호 2021. 12. 31 2022. 2. 15 2022. 2. 28
41 16권 2호 2022. 3. 31 2022. 5. 15 2022. 5. 31
42 16권 3호 2022. 6. 30 2022. 8. 15 2022. 8. 31
43 16권 4호 2022. 9. 30 2022. 11. 15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