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이 규정은 한국무예학회(이하 “학회”로 칭함) 정관 제3조와 편집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무예연구(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종류)학회지는 무예에 관련된 독창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하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과 가치 있다고 포함되는 현장보고서도 포함한다.
- ① 원저(Regular paper): 독창적인 연구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
- ② 단신(Note): 어떤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방법 등과 같이 원저논문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발표할 가치가 있는 것.
- ③ 총설(Review):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어떤 특정 주제의 최신 연구 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 ④ 속보(Short Communication): 독창적인 중요한 발견 또는 결론을 포함하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 ①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복수 출판, 부분 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해야 한다.
- ③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중복 출판 및 표절로 판명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투고자는 공동 저자를 포함하여 모두 학회 회원으로서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제5조 (논문 접수)- ① 논문 투고는 투고자가 원하는 발행월일 기준으로 6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 ②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학회 사무국에 도착할 날을 접수 일로 하여 접수증을 발급한다. 도착 일이 투고 마감일을 경과했을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논문 접수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 ④ 논문접수시 논문표절확인서와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출판 시 한국무예학회에 귀속된다.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대상자 중에서 편집출판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이 투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전공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한다. 이 때 논문편집위원회에 속해 있는 심사위원 중에 투고 논문을 평가할 수 없거나, 외부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로부터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이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③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한다.
- ④ 투고자에게 판정 결과를 발송하여 그 결과를 알린다.
- ⑤ 수정을 요구한 내용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하여 요청 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당호에 논문게재를 결정한다.
- ⑥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⑦ 심사 결과의 판정은 본 규정 및 관련 조항에 따른다.
- 1.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무예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체육, 인류, 민속, 무예 및 복합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체육 및 무예 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체육 및 무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⑥ 덕망 있고 회원들에게 존경받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⑦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양한 학문분야의 편집위원을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편집위원 후보자격이 주어진다.
- ②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임명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이 가능하다.
-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된다.
- 3. 편집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지 투고 논문을 사전에 심사한다.
- ②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 명에 의하여 재심사한다.
- ④ 심사위원의 결과를 토대로 학회지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논문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① 심사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의뢰에 응해야 하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종료 후 즉시 심사서와 심사 논문을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 ①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심사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교신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 거부)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공표 금지)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사 내용 공표 금지)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알리지 않는다.
제14조(심사 결과의 종류)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종류로 구분한다.
제15조(게재가의 판정)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16조(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①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신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 ㉮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불완전한 경우
- ㉯ 결과의 해석과 논의가 불완전한 경우
- ㉰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불완전한 경우
- ㉱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② 교신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수정 및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교신 저자에게 통보한다.
- ㉮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 ㉯ 논문 내용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
- ㉰ 논문 결과가 매우 불충실한 경우
- ㉱ 기타 논문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① 종합 판정은 2인의 심사 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른다.
- ② 단 게재가,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자 C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표1. 논문 심사 종합 판정표
심사자 A 심사자 B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심사자 C의 판정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①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문법적으로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외국어 논문은 저자 중 1인 이상이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학부 과정 이상에서 최소한 2년 이상 해당 외국어의 국가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투고를 허용한다.
- ③ 투고 논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원칙으로 하되, 투고하는 논문의 내용전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외국어의 투고가 가능하다.
본 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규정 외 사항)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표 2. 한국무예학회지 논문 발간 일정
년도 | 발행 권 호 | 투고마감일 | 심사마감일 | 발행일 | |
---|---|---|---|---|---|
2007 | 1 | 1권 1호 | 2007. 8. 30. | 2007. 9. 30. | 2007. 10. 30. |
2008 | 2 | 2권 1호 | 2008. 2. 28. | 2008. 3. 30. | 2008. 4. 30. |
3 | 2권 2호 | 2008. 8. 30. | 2008. 9. 30. | 2008. 10. 30. | |
2009 | 4 | 3권 1호 | 2009. 2. 28. | 2009. 3. 30. | 2009. 4. 30. |
5 | 3권 2호 | 2009. 8. 30. | 2009. 9. 30. | 2009. 10. 30. | |
2010 | 6 | 4권 1호 | 2010. 2. 28. | 2010. 3. 30. | 2010. 4. 30. |
7 | 4권 2호 | 2010. 8. 30. | 2010. 9. 30. | 2010. 10. 30. | |
2011 | 8 | 5권 1호 | 2011. 2. 28 | 2011. 3. 30 | 2011. 4. 30 |
9 | 5권 2호 | 2011. 8. 30 | 2011. 9. 30 | 2011. 10. 30 | |
2012 | 10 | 6권 1호 | 2012. 2. 28 | 2012. 3. 30 | 2012. 4. 30 |
11 | 6권 2호 | 2012. 8. 30 | 2012. 9. 30 | 2012. 10. 30 | |
2013 | 12 | 7권 1호 | 2013. 2. 28 | 2013. 3. 30 | 2013. 4. 30 |
13 | 7권 2호 | 2013. 8. 30 | 2013. 9. 30 | 2013. 10. 30 | |
2014 | 14 | 8권 1호 | 2014. 2. 28 | 2014. 3. 30 | 2014. 4. 30 |
15 | 8권 2호 | 2014. 8. 30 | 2014. 9. 30 | 2014. 10. 30 | |
2015 | 16 | 9권 1호 | 2015. 2. 28 | 2015. 3. 30 | 2015. 4. 30 |
17 | 9권 2호 | 2015. 8. 30 | 2015. 9. 30 | 2015. 10. 30 | |
2016 | 18 | 10권 1호 | 2016. 2. 28 | 2016. 3. 30 | 2016. 4. 30 |
19 | 10권 2호 | 2016. 8. 30 | 2016. 9. 30 | 2016. 10. 30 | |
2017 | 20 | 11권 1호 | 2016. 12. 30 | 2017. 1. 30 | 2017. 2. 28 |
21 | 11권 2호 | 2017. 3. 31 | 2017. 4. 30 | 2017. 5. 31 | |
22 | 11권 3호 | 2017. 6. 30 | 2017. 7. 31 | 2017. 8. 31 | |
23 | 11권 4호 | 2017. 9. 30 | 2017. 10. 31 | 2017. 11. 30 | |
2018 | 24 | 12권 1호 | 2017. 12. 31 | 2018. 1. 31 | 2018. 2. 28 |
25 | 12권 2호 | 2018. 3. 31 | 2018. 4. 30 | 2018. 5. 31 | |
26 | 12권 3호 | 2018. 6. 30 | 2018. 7. 31 | 2018. 8. 31 | |
27 | 12권 4호 | 2018. 9. 30 | 2018. 10. 31 | 2018. 11. 30 | |
2019 | 28 | 13권 1호 | 2018. 12. 31 | 2019. 1. 31 | 2019. 2. 28 |
29 | 13권 2호 | 2019. 3. 31 | 2019. 4. 30 | 2019. 5. 31 | |
30 | 13권 3호 | 2019. 6. 30 | 2019. 7. 31 | 2019. 8. 31 | |
31 | 13권 4호 | 2019. 9. 30 | 2019. 10. 31 | 2019. 11. 30 | |
2020 | 32 | 14권 1호 | 2019. 12. 31 | 2020. 1. 31 | 2020. 2. 28 |
33 | 14권 2호 | 2020. 3. 31 | 2020. 4. 30 | 2020. 5. 31 | |
34 | 14권 3호 | 2020. 6. 30 | 2020. 7. 31 | 2020. 8. 31 | |
35 | 14권 4호 | 2020. 9. 30 | 2020. 10. 31 | 2020. 11. 30 | |
2021 | 36 | 15권 1호 | 2020. 12. 31 | 2021. 1. 31 | 2021. 2. 28 |
37 | 15권 2호 | 2021. 3. 31 | 2021. 4. 30 | 2021. 5. 31 | |
38 | 15권 3호 | 2021. 6. 30 | 2021. 8. 15 | 2021. 8. 31 | |
39 | 15권 4호 | 2021. 9. 30 | 2021. 11. 15 | 2021. 11. 30 | |
2022 | 40 | 16권 1호 | 2021. 12. 31 | 2022. 2. 15 | 2022. 2. 28 |
41 | 16권 2호 | 2022. 3. 31 | 2022. 5. 15 | 2022. 5. 31 | |
42 | 16권 3호 | 2022. 6. 30 | 2022. 8. 15 | 2022. 8. 31 | |
43 | 16권 4호 | 2022. 9. 30 | 2022. 11. 15 | 2022.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