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현재 대다수 학술지의 연구물에는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관계 파악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어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8.07.17)
○ 후속 조치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안 ) >
대상 |
표시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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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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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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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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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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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1) 이에 따라 무예연구는 2018년 10월호(제34권 5호)부터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교수 :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등
** 학생 : 학부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석·박사과정생 등
2) 앞으로 무예연구에 논문을 투고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신규 투고양식에 맞춰 원고
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편집국) 031-203-5003, yudong78@naver.com